일본 미투( #MeToo)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 30) 기자가 언론계 선배인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전 T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승리했다.

일본 미투( #MeToo)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 30) 기자가 언론계 선배인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전 T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승리했다. 이토 시오리는 취직 상담을 위해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호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19일 日 지지통신은 도쿄지방법원은 이토 시오리가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TBS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엔(약 1억172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30만엔(약 351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토는 2015 년 4 월 4 일 새벽 취업 상담을 위해 식사를 했을 당시 야마구치는 TBS의 워싱턴 지국장이었다 야마구치는 의식을 잃은 이토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의식을 회복하고 종료하도록 호소 한 후에도 야마구치는 성행위를 계속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이토는 심각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아키히로(鈴木昭洋) 재판장은 "의식이 없는 원고와 합의없이 성행위를 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거절하는데도 성행위를 계속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호텔에 들어간 시점에서 이토가 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를 상담했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허위로 신고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야마구치는 "이토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 그녀의 허위 주장으로 사회적 신용을 잃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반론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번복이 이뤄졌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토 시오리의 회견에 대해 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야마구치 노리유키가 "이토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며 "이토의 각종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도 기각했다. 야마구치는 2019년 2월 이토의 폭로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신용과 직장을 잃었다며 1억 3천만엔과 사과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6년 7월, 검찰은 야마구치를 준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다. 이토는 이에 불복했지만 검찰심사회 역시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토는 2017 년 5 월 29 일 법조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2017 년 10 월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성 피해자 지원의 과제를 담은 저서 「Black Box "를 발표 외신 등에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승소 판결 후 이토 시오리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나 증언이)공개됐다. 하나의 마침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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