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일 사학혁신방안 확정 발표
사학 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고시 의무화
교육부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제한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교육부가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임원이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를 시 임원이 취소되는 등 법령 기준도 구체화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오전 9시30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와 브리핑에는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사학 혁신방안에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장까지인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승인 취소 기준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 한다. 기존은 수익용기본재산 30~50% 이상 횡령했을 때에만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해왔다.

적립금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수도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사용계획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외부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7촌 이내 친족이 있을 경우 그 수와 관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실명을 적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 또한 비리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을 파면 5년·해임 3년으로 강화하고, 이 기간 동안 사학법인 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당연퇴임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신설한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감사인력 자체 증원과 외부인력 활용 등을 통해 종합감사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형별 `적정 감사 처분 양정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개인정보 노출과 비리집단 낙인 등을 이유로 요약 공개에 그쳤던 감사결과도 올해 실시된 사립대 종합감사부터는 전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으로 확대하고 보직교원 뿐 아니라 사립대 무보직 교원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들 역시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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