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Long Term Evolution)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5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410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LG 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 계약을 통해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LTE망 기지국에 데이터 처리 장비(DU, Digital Unite) 및 원격 무선 장비(RRH, Remote Radio Head)를 설치하는 주()장비 공사 입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규모는 부가세 별도 147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관련 법을 적용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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