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같이 기소된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사진=뉴시스)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코오롱생명과학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상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지난 11일 김 상무를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인보사에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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