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7년 4월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그해 9월 일행 3명과 함께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가졌다.

7번 파3홀에서 티샷을 한 A씨는 그린 위로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어 홀인원인 것처럼 꾸몄고, 동반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은 A씨는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사로부터 7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함께 차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에서는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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