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별 ‘핀셋 지정’ 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이날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해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확정 짓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위원회 종료 직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정심이 투기과열지구 중 정량·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 선정하게 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 등 4곳, 대구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주정심은 이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정량적 요건과 시장 과열 상황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의 타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 분양단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산정해야 한다. 특히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에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하는 데 정부에서 매년 2차례 정한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으로, 사실상 조성원가 수준이다. 이에 민간 택지 개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한해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는 한편,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도 동(洞)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정부가 최근 이상과열 지역으로 선포한 자치구 중에서 적용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가 있는▲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송파구 신천·잠실동 ▲강동구 둔천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경기 과천시 등도 함께 입길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다만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심상치 않은 이상과열로 인해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언급된 자치구를 비롯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작구 이수·흑석동 등 최근 집값 오름폭이 크거나 잠재적으로 고분양 단지가 나올 수 있는 지역과 ▲경기도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까지 상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주정심은 이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해제를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가 주정심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반면 최근 경기도 구리와 대전 유성구 등 지역도 집값·분양가격 오름세가 가팔라 규제지역에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규제지역으로 포함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은 물론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 상황에 새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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