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9월 제주대병원이 갑질 예방 캠페인을 벌이던 중 드러났다. 캠페인 중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A교수에게 수시로 꼬집힘을 당하거나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공개한 동영상 속에서도 치료 중인 직원의 허리나 뒷덜미, 팔 등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병원 직원들을 맞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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