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선고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수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판단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우자 윤모씨 및 지인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 이용료와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인용품 판매업소 광고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 보복성 불법 촬영물, 집단 성관계 영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메뉴를 구성해 100만명 이상 회원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들이 영상물 공유로 업체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으며,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 청소년,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끼친 유·무형 해악은 가늠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소라넷 수익금이 송씨 부부 계좌로 들어갔고, 이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함께 운영한 공동운영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여 정도가 계좌 제공 정도라 하더라도 징역 4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징금 14억여원은 "돈에 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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