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했지만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회수 노력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자 박모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파면·구속됐다.

또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담당 배모씨가 산업단지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배씨도 이듬해 7월 적발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5억 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데도 소멸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 박씨의 횡령 사건 미수금 약 1억5000만원은 내년 5월 4일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또 배씨의 횡령 미수금 101억 6000만원은 2021년 6월22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은 미온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으나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박씨와 배씨의 소재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횡령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