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의 공개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검찰이 수사대상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입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입구(사진=뉴시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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