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우선 사용 조건 내부순환 민간투자사업
동.서부산 잇는 지하고속화도로 건설 본격 추진

부산시는 오늘(4일)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북구 만덕동(만덕대로)~중앙로~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하는 대심도지하터널이자 총 연장이 9.62km, 왕복 4차로에 달하는 양방향터널로 총 사업비는 민간투자비 5천885억 원을 포함한 7천832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 지에스(GS)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듬해인 2014년부터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실무협상과 본 협상 등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올 6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왔다.
 
부산시는 두 달여 간의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지역 업체와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자재, 장비를 우선 사용해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만덕~센텀 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5만4천 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정체 구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만덕에서 해운대간 통행시간은 현재 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만덕대로·충렬대로·중앙대로의 평균 통행속도도 시간당 5~10km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량 또한 일평균 약 9천 대~2만6천 대가 감소되어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23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상수관로 등 지하지장물 이설 등을 실시한 이후 오는 11월에 본 공사에 착공한다. 2024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참고자료 1]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북구 만덕동(만덕대로) ~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
  ? 사업규모 : 지하도로 L=9.62km, 왕복 4차로, 진출입로 3개소
  ? 총투자비 : 7,832억원 [민간투자 5,885억원+재정지원금 1,947억원(국비 898, 시비 1,049)]
   ? 통행료(소형차, 2010년 10월 기준)
    - 전 구간(만덕↔센텀) : 첨두(10hr) 1,860원, 비첨두(9hr) 1,200원, 심야(5hr) 800원
    - 중앙 I.C(만덕↔교대) : 첨두(10hr) 1,032원, 비첨두(9hr)  666원, 심야(5hr) 444원
  ? 공사/운영기간 : 5년(2019~2024) / 40년(2024~2063)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MRG 없음
  ? 사업시행자 :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  ▷GS건설 등 10개사
□ 그 간 추진현황
  ? 2013.10. : 사업제안서(수정) 접수 ▷노포동 방면 중앙 IC 삭제
  ? 2014. 3. ~ 2015. 2. : 민자 적격성조사(KDI PIMAC, B/C 1.23)
  ? 2015. 4. : 민자 채택 동의안 심의(시의회, 원안가결)
  ? 2015.10. :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기획재정부, 원안의결) 및 공고
  ? 2016. 4. :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국토교통부)
  ? 2017.11. : PIMAC 주관 협상 38회(실무협상 34회, 본협상 4회)
  ? 2017. 11. 21. : 실시협약 완료
  ? 2017. 12. 19. : 실시협약(안) 심의(기획재정부)
  ? 2018. 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통보
  ? 2018. 1. ~ 2019. 6 : 실시설계(제영향평가 및 각종 심의 포함) 실시
  ? 2019. 6. : 실시계획(실시설계 포함) 승인 신청
  ? 2019. 7. ~ 8. : 실시계획 승인 관련 관계기관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19. 9. : 실시계획 승인 
  ? 2019.11. : 공사 착공  ▷‘19.9.~11. : 지장물 이설 및 보상공고
  ? 2024.10. : 공사 준공  ▷‘24.11. : 운영개시
[참고자료 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48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제25조, 제28조, 제4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도로구역 결정,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승인 및 사업인정 고시 합니다. 
2019. 9. 4.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해운대구 재송동
 나. 규    모 : 연장 9.62km,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다. 총사업비 : 5,609억원(2010.10.1. 불변가격 기준)
 라. 총투자비 : 7,832억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바.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간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가.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 :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
   (2) 대표이사 : 박 정 수
   (3)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1, 8층(연산동, 씨에스프라자)

. 출자자 및 지분율(10개사)

(가칭)KIAMCO도로

투자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7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동아지질

대우조선

해양건설()

70.0%

13.5%

6.0%

3.0%

2.1%

경동건설()

신화종합건설

동성산업()

정명건설

한웅건설

1.5%

1.5%

1.5%

0.6%

0.3%

4. 공사시행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의거 시행

 

5. 필요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6.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관계도서 및 토지(지장물)조서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관련 구청(북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건설과 및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자에게 열람토록 함.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가능 함.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051-888-2712, 2719

-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1, 8(연산동, 씨에스프라자), 070-7549-1390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8항과 같은 열람 장소에 비치하며, 별도 도면의 시보

게재는 생략함.

 

10. 도로구역결정 조서

.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주요 간선도로(만덕대로, 충렬대로, 해운대로 등) 교통혼잡 해소,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을 통한 동서부산간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지하도시고속화

건설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

.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신설

광역 시도

66

만덕

~

센텀

도시

고속화

도로

북구

만덕동

240-1

~

해운대구

재송동

706-7

일원

340,781.6

 

북구 만덕동

240-1

해운대구 재송동

706-7

북구

만덕동,

동래구

온천동,

연제구

거제동,

해운대구

재송동

9.62

 

.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신설

광역 시도

66

만덕

~

센텀

도시

고속화

도로

북구

만덕동

607-1

~

해운대구

재송동

781

283,878.3

북구 만덕동

607-1

해운대구 재송동

781

북구

만덕동,

동래구

온천동,

연제구

거제동,

해운대구

재송동

(본선)

·김해방향

: 8,956m

·해운대방향 : 8,931m

(진출입로)

·중앙IC

: 1,179.5m

.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광역시도

노선번호

66

노선명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위치

김해방향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해운대구 재송동 L=8,956m

해운대방향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해운대구 재송동 L=8,931m

중앙IC : 진출입로 L=1,179.5m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m

지정 사유

-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중 터널 구간(부산광역시 북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터널 시설물?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을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11.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3

204

11~27.5

주간선도로

8,944

만덕동 607-1

재송동 781

자동차전용

도로

내성

교차로

-

입체적 결정,

도로?교통

광장?공원

등 일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8

30~54

주간선도로

4,200

구포동

57호광장

만덕동

3-8

일반

도로

덕천

교차로

71.9.13

-

변경

대로

2

8

30~54.7

주간선도로

4,200

구포동

57호광장

만덕동

3-8

일반

도로

덕천

교차로

-

-

기정

대로

2

16

30~76

보조간선도로

8,410

수안동 102-2

우동대로 3-48

일반

도로

-

-

-

변경

대로

2

16

30~80

보조간선도로

8,410

수안동 102-2

우동대로 3-48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1

24

35~44

보조간선도로

1,793

2-10

컨테이너배후도로

일반

도로

-

-

-

변경

대로

1

24

35~44

보조간선도로

1,762

2-10

2-16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대로3-204

? 도로신설

- L=8,944m, B=11~27.5m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설로 자동차전용도로(지하도로) 신설

대로2-8

대로2-8

?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

- B=30~54m 30~54.7m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폭원 확장

대로2-16

대로2-16

?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

- B=30~76m 30~80m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폭원 확장

대로1-24

대로1-24

? 도로선형, 연장 및 종점변경

- L=1,793m 1,762m

- 종점 : 컨배도로 2-16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대로

3-204

호선

지하

도로

만덕동 607-1

재송동 781

연장(m)

-김해방향 : 8,956

-해운대방향 : 8,931

-중앙IC(R-A) : 591.1

-중앙IC(R-B) : 588.4

-

-

폭원(m)

11.0~27.5

높이(m)

1)

-평균해수면 기준 이하 최심도 -79.92m부터 평균해수면 기준 이상 최고점 +69.55m 사이

1)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

노선

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대로

3-204

지하도로

? 신설노선

- 연장 : 8,944m

- 폭원 : 11.0~27.5m

- 높이 : 평균해수면 기준 이하 최심도

-79.92m부터 평균해수면 기준 이상

최고점 +69.55m 사이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른 지하도로 신설

 

 

 

 

. 도시계획시설(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2

녹지

완충녹지

만덕동 634-2번지 일원

20,797

) 2,295

18,502

건고 413

(1974.12.30)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녹지

? 면적변경

- A=20,797㎡ → 18,502

(2,295)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설로 중복되는 녹지 제척함에 따른

면적 축소

위치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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