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배임?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100억원대 배임?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가 또다시 성추문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 목사의 '호텔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보도 등에 따르면 두 달전에 80대 김기동 목사가 20대 여성과 함께 충청 지역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다.

제보자는 "아들이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며 '김 목사가 매일 저녁마다 왔는데, 김 목사의 차도 발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호텔 앞의 차는 김 목사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와 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다음 날 다시금 호텔을 찾았고 로비에서 김 목사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서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이후에도 그 여성과 김 목사는 여러번 호텔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에 발견할 때마다 영상을 찍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날 영상에는 김 목사가 지난 8개월간 10차례 호텔에서 해당 여성과 있는 모습이 촬영됐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뿐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모습도 담겼다.

지난해 '미투운동'이 이어지면서 김 목사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다수 폭로됐지만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김 목사의 성추문 의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개된 동영상과 관련해 김 목사는 "해당 여성은 조부모 때부터 40년째 교회를 다니는 가정 출신으로, 나는 여성의 가정 전체를 각별히 여기고 있으며, 여성을 손녀처럼 아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대화를 통해 격려한 것뿐이고,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2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여성은 임신 중절을 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당시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 성도 명의로 성명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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