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격인상 제한’ 조건 제시, 금주 ‘심사보고서’ 160일 만에 발송
SK브로드밴드 합병 심사도 속도...유료방송 시장 ‘3강체제’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 조건부로 승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인터넷(IP)TV와 케이블(CA)TV 간 인수·합병(M&A) 가속화로 유료방송시장이 통신 3사 주도의 ‘3강’ 체제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25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이번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LG유플러스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1~2주 안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치게 된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공정위 의결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으로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PTV 업체 LG유플러스가 CATV 업체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형태의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향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까지 마무리되면 유료방송시장은 기존 ‘1강 4중’ 체제에서 ‘3강’ 체제로 개편된다.

KT계열이 시장점유율 31%로 1위를 유지하겠지만 LG유플러스·CJ헬로(24.5%)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3.9%)와 점유율 격차가 좁혀진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KT가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점유율 6.2%의 CATV 업체 딜라이브 인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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