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원산지 표시 위반 결과... 연평균 70건, 활가리비 최다 적발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태가 연평균 70건에 달하고 불법 판매 금액만 연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스째 판매하는 수산물.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박스째 판매하는 수산물.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69.8건꼴로,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 적발된 것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소비자 판매금액 1830만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170만원)이었다. 5년간 불법 판매 금액이 10억5000만원에 달한 셈이다. 연평균 2억1000만원 꼴이다.

어종별로는 활가리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돔(참돔) 19건, 활우렁쉥이(멍게) 12건, 냉장갈치 10건, 냉장명태·홍어 각 7건, 활장어 6건, 가리비젓 5건, 냉동갈치·방어 각 4건 순이었다. 멸치, 돌돔, 먹장어, 냉장대구, 냉동병어 등도 일본산을 국산 등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금액으로 보면 활장어(먹장어)가 4억72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명태가 3억5244만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는 마찬가지로 활가리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품원은 “산물 수입량 증가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점 단속 품목을 주기적으로 지정·운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적발된 음식점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품원이 단속해야 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101만4897개(작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에 단속한 규모는 1만2013개(1.2%)에 그쳤다. 우동식 수품원 원장은 “인력·조직·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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