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52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 47일간 운영해 각각 260억원(188건), 320억원(286건)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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