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화가 결정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19일 고시한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고시되면 고용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소득분배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고용부가 의결 후 일주일이나 지나 고시를 하는 것은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부 고시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재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어 최소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난 월요일(15일)이 아닌 금요일(19일)로 고시 날짜를 미룬 것은 재심의 요구를 안받아 들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안을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부가 고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고 3일 전에 관보게재 의뢰를 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 재심의를 결정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8월5일은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은 6월 27일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불참과 회의 파행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선 매년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이의제기를 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 모두 최종 표결에 참여를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나 의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형식적인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용부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를 받도록 한 법 절차도 어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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