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론 따른 정치권 득실... 靑 관계자 “광복절 정치인 사면 없어”

우리공화당이 한국당 공천 탈락자들을 흡수하는 게 아닌, 선제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향후 보수대통합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朴, 친박·TK·朴정부 관료 영입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애국당의 후신인 우리공화당의 당명을 작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옥중정치’ 조짐이 포착됐다. 여기에 영입인사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옥중정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영입 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인사에 대한 승낙을 받고, 우리공화당 지도부 등과 상의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보내는 수많은 서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영입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사로는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4선,경북 포항북), 서상기(3선, 대구 북을)·김태환(3선, 경북 구미을), 박창달(3선, 대구 동을), 곽성문 전 의원(초선, 대구 중·남구) 등이 거론된다. 모두 친박계로 이름을 날렸다. 박창달 전 의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을 1998년 대구 달성군 지역구로 이끌어 정계 진출을 성공시킨 이력도 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료 출신들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강 전 청장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강 전 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는 변수가 생겨 잠시 접어야 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읽은 책 중 감명 깊은 책이 있으면 작가를 직접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관료뿐만 아니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접촉을 주문하는 셈이다.

우리공화당은 물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고,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합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종 의원(왼쪽 두번째), 서석구 변호사, 조원진 의원. (사진=뉴시스)
홍문종 의원(왼쪽 두번째), 서석구 변호사, 조원진 의원. (사진=뉴시스)

 

인재영입과 관련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힐 수는 없으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유 변호사의 면회와 당내 서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의원들이 만든 ‘친박연대’는 14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우리공화당이 ‘제2의 친박연대’가 될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와의 접촉을 극히 제한하는 것을 두고 “몇몇 측근의 ‘호가호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의원들이 만든 ‘친박연대’는 14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우리공화당이 제2의 친박연대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文,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안해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선에 개입을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총선 직전 사면시킬 경우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고립시키고 우리공화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TK지역에서 야당의 분열을 이끌수 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승리한 것처럼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정치공학적 계산도 존재한다.

여기다 차기 대선 주자인 황교안 대표·홍준표 전 대표·유승민 의원 등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일석삼조’ 효과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작전이 성공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제1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20년 집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 요구가 많아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특사관련 분위기를 청취해 정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민정라인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불가’입장이 확인하면서 관련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등이다. 이 밖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요청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KBS와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시 제한 대상으로 밝혔다. 청와대 측에서도 “재판이 완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원칙이 변할 계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 사면을 ‘빅딜’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는 무위로 끝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첫 번째는 2017년 12월 29일로 생계형 민생 사범 6444명을 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1절 사면 때는 시국 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된 4378명이 특별사면 됐지만 정치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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