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쿠팡 본사를 방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 쿠팡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메프와 배달의민족, 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접수된 쿠팡의 불공정 거래 사례는 ▲재고상품 반품 요구 ▲협력사 상대 가격 인하 압박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이다.

이들 3사가 쿠팡을 신고한 이유는 제각각이다.

지난달 17일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일부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음료를 주문해 놓고 도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특정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서만 팔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4월 말부터 위메프가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하자 주요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면서 공급을 중단했다.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도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면서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 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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