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의 전남 광양보건대 서모 총장이 직위해제 됐다.

8일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서 총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는 서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 총장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동생의 아들을 합격시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재단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대학 측은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최종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고 석사 학위 소지자인 서 총장의 조카는 가점을 받았다.

서 총장 친인척 채용비리를 파악한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고용노동부에 사건에 대해 조사해 줄것을 요청했었다.

이사회 관계자는 "서 총장이 조카를 직원으로 채용해 청렴 의무를 위반했고, 직권 남용과 직무 태만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채용 비리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서 총장은 법원에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 총장은 "조카를 채용한 비리 의혹만 있고 뚜렷한 증거나 근거는 없다"며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거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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