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개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동우개발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동우개발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3조의4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