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에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3일 현대중공업과 물적분할되어 설립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본 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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