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 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 이 직원은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삼성SDS 전직 부장 A·B씨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명목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주 기관에서 세부 원가까지 철저한 검증이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 가격보다 싸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 제도 개선 및 관련 업체의 입찰 제한 등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고손실 사범 엄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 및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