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상조업체 중 하늘문·한주라이프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반면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 (구.라이프플러스),
고려상조 등은 의견거절 받는 등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86개 상조업체의 작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평가지표는 ①지급여력비율, ②순운전자본비율, ③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 종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제외했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이 1천164%로 가장 높았고, 한주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순운전자본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등이 양호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순이었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 명단도 공개됐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면 내려지는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구. 라이프플러스), 고려상조 등 3곳이었다.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일부 발견됐을 때 제시되는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3곳이었다.

공정위는 현행 조사 방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로 평가한 뒤 재정상태 하위 업체를 공개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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