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재판 3차례 진행...건강 이유 '보석' 논란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이호진(57) 전 태광(023160)그룹 회장이 대법원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은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처음 기소된 후 8년 5개월만이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5~2005년까지 10년 넘게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대구 지역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납품했다.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고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아 매출을 누락해 횡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9억3,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이 전회장이 관련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연말 이 전 부회장은 음주, 흡연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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