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박 전 강원도의원 등 3명 징역형 벌금형 선고

조형물 관급공사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태백시청 김모(5급) 사무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자발적인지 상부의 지시로 소극적 가담인지, 뇌물수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관은 2017년 9월 태백시 통리에 예산 1억2000만원이 투자된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브로커인 박모 전 강원도의원(건축사)과 왕모 작가에게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교수(심사위원)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태백시의 통리는 2000년대 후반까지 탄광 세 곳이 모여있던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을 되살리겠다며 지난 5년간 도시재생사업에  세금을 쏟아부었다.

.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