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이 위메프 측이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받지 못하게 납품업체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16일 위메프는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치면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메프 측은 "쿠팡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 생필품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위메프는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했다. 위메프는 생필품 가격이 쿠팡 보다 비싼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다. 정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면서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위메프 측은 최저가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쿠팡이 생필품 납품업체들에 압박을 넣어 위메프에 상품 공급을 중단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최저가 정책을 발표한 후 생필품 가격을 내리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는 등 가격인하에 들어갔는데 이때 납품업체가 쿠팡의 인하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박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회사 방침상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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