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란 평가다.

일각에서는 카드결제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이 129억장에 달하고, 발급비용도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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