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의 영상 및 저작물 등의 저작권료가 정부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지키기 위해 '회수후 재공탁'이란 방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통일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국내 법인으로, 지난 2004년 설립돼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문협 이사장을 지냈던 남북경문협은 이후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걷어 법원에 공탁해왔다.

지난해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남북경문협')은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 총액이 16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문협이 저작권료를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정부가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대북 제재의 방편으로 저작권료 송금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7억 90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문협 측은 법원의 공탁금 보관 기간 10년 제한 규정에 따라  16억 중 2200만원을 지난 4월 회수한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이외에도 16억 3000만원을 보관 기간 만료 시기에 맞춰 재공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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