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월 468만원 넘는 251만여명 대상

(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늘어난 보험료 만큼 향후 받는 연금수령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기준액을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최저 기준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매긴다. 새 상한 기준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86만원×9%)에서 43만7400원(486만원×9%)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2만7900원(31만원×9%)로 900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예정인 가입자는 전국 2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의 11.4%다. 월 소득이 468만원보다 적거나 31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 A씨는 지금까지 월 42만1200원을 냈지만, 7월부터는 1만6200원 늘어난 43만73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일 경우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특성상 최고 보험료의 경우 상한액을 넘는 소득을 올려도 보험료를 더 내진 않는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다. 그러나 가입자 실제 소득이 오르는데도 반영이 안된다는 지적과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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