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상대로 ‘에듀파인이 위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송 사유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하위 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였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향해 입법 소송을 통해 반격을 시도 한 것이다.   

지난 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등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소장을 보면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인 원장들은 자유롭게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상위법인 유치원 3법의 개정 실패에도 교육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과 같은 효력을 내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소장을 받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올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 유치원 중 568개 유치원(99.6%)이 참여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며 도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던 교육부로서는 이번 소송으로 당혹스런 모습이다.

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번 소송은 한유총이 최근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이용해 법과 시행령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유치원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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