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우려 제기'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자격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격완화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격완화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5월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미 한차례 명분 없는 맹목적 추진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 정부·여당의 이번 당정협의에 유감을 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신규 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은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실제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키움뱅크 와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출자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늦게 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자본이 각종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 없다”며, 이같은 주장이 “단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용이하게 지배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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