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칼날을 겨눴다.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보낸 혐의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KT 분당사옥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11억원을 조선했다. 이 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황창규 회장과 전·현직 KT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KT는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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