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가운데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 체결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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