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처방받은 환자 보험사에 비용 청구…최종 피해자 손보 보험금 300억 추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태'가 법정소송을 확대될 전망이다.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가 소송에 참여했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라며 “최종 피해자는 보험회사”라며 손배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300억원대. 환자가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으로부터 2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선 소액주주 142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3일과 4일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를 압수 수색해 인보사 연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표를 비롯해 제품 개발과 허가 취득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수색을 통해 인보사 시판허가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인보사에 대해 2017년 7월 판매를 허가했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출시 당시 "사람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를 넣은 2액을 섞어 무릎 연골에 주사하면 연골이 자라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 문제가 불거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에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를 배양하는 데 쓰인 변형 신장세포만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식약처에 알렸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제조·판매를 중단시킨 뒤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2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허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냈다는 것.

시민단체에서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손문기·이의경 전현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 연구개발진과 허가 결정에 관여한 식약처 담당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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