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수사서 “수령자 확인 불가”판단…신상훈-이백순만 위증 기소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실을 묻혔다.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시작된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는 실체를 밝히지 못한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김학의 사건에 이어 남산3억원 사건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채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에 대한 실용에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4일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령자와 수령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2008년 2월25일) 5일 전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이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건넨 의혹을 뜻한다. 2010년 9월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때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이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실체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과거 부실·편파 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돈을 전달한 측은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3억원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은 수령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남산 3억원 사건 첫 번째 수사에서도 수사미진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이 전 행장의 휴대전화 압수 등으로 통화내역을 확인했다면 수령자 특정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0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된 횡령, 배임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남산 3억원 조성 과정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전 사장 비서실장 박모씨와 이모씨, 서모씨는 미리 입을 맞추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 기소됐다.

검찰과거사위가 위증 혐의로 수사권고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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