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업체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제시한 약관시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구글 측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권고 취지에 맞게 약관을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정으로 총 8개 조항에 대해 8월 중순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히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골라냈다. 페이스북 등 3개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 했으나, 구글은 지적 받은 8개 조항 중 4개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권고와 함께 60일의 자진 수정 기간을 부여했다.

약 두 달 간의 시간 끌기 끝에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구글은 시정권고 효력이 국내에만 미친다는 점에 따라 국내 사용자에 적용되는 약관만 수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약관 수정 결정으로 오는 8월 부터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구글이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마음대로 회원의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구글은 수정 약관에 유튜브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사유로 ‘이용자나 제3자에게 위해를 야기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공정위와 구글은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먼저 콘텐츠를 차단한 뒤 그 사유를 콘텐츠 작성자에게 알리는 ‘선 삭제, 후 이의제기’ 방식으로 약관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고,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효력 발생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각각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의 약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넷플릭스에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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