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사 끝에 기내식 계약 빌미로 투자 강요 행위 불공정 인정한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연장을 빌미로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 투자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 민원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공급 계약 해지와 관련해 LSG가 제기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이를 심사할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LSG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단, 곧 전원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조사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원장 주재 하에 재적위원(9인) 과반수 찬성 여부로 처분이 결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2003년부터 15년간 기내식 공급 파트너였던 LSG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0대 60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았다.

LSG는 당시 갑작스런 계약 해지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급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지주사 금호홀딩스에 1천500억~2천억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7년 2월 아시아나항공과 GGK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난항공그룹은 한 달 뒤인 3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때문에 LSG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LSG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기내식 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SG의 민원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들여다보는 내부거래감시과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약 2년 만에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SG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과징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한편 LSG는 공정위 민원 외에도 지난해 5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100억원, 기내식공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35억원 등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모두 2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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