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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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을 판매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에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4년간 전국 1200곳 매장에서 김치통을 판매하며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 FDA 인증'이라고 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적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LG전자가 'HS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문구도 거짓, 과장광고로 지목했다. 미 FDA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HS마크를 획득했다는 언급이 과장 광고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

HS마크는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LG전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HS마크를 받았다고 광고 문구에 써넣어 마치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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