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공익제보자 색출지시 논란

박원순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공익제보자 색출'논란에 휩싸였다.(로고=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
박원순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공익제보자 색출'논란에 휩싸였다.(로고=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

박원순 시장이 겸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공익제보자 색출'논란에 휩싸였다.

목동빙상장은 ‘소장 채용비리 의혹’, ‘직원을 향한 소장의 폭언 의혹’,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 등 숱한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지난해 8월 목동빙상장 조사와 관련한 공익제보자 색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지난 5월14일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목동빙상장 직원 A씨를 '제24차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2018년A 씨는 2018년 여름 목동빙상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공익제보자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인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심의 내용은 ‘목동빙상장 조사에 따른 징계’였다. 심의 내용만 봐선, A 씨의 징계가 논의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A 씨는 “사실 언론 제보와 관련해 징계 심의를 받은 터라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을 당시, 서울시체육회는 ‘언론 제보가 서울시체육회 품위와 명예를 손상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14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 공익제보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목동빙상장 내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을 바로잡으려 공익제보했다. 내 제보는 당시 목동빙상장 소장과 연관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고 했다.

A 씨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출석 당시 변호사를 대동했다. 인사위원회에서 A 씨와 동석했던 박지훈 변호사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언론에 공익제보를 했다고 임직원의 징계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A 씨에 대한 징계 심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어긋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직접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A 씨의 징계 심의는 그 자체로 ‘불이익 조치’라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위원회를 마친 다음날인 5월 15일, A 씨는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제24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문엔 “A 씨의 징계 심의를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징계 심의 관련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공문 하단엔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의 직인이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

A 씨는 “‘징계 심의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통보에 눈앞이 깜깜했다. 징계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아 뭔가 찜찜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공익제보자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관계자들도 목동빙상장 직원 A 씨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받은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체육회는 7월 1일부로 목동빙상장 위탁운영권을 다른 기업에 넘길 예정이다. 한달하고 며칠이 지나면, 목동빙상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설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 직원의 징계심의를 갑작스레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제보자’는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한 선구자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려운 결단을 한 이들은 오히려 조직을 고발한 ‘배신자’로 몰리고, 보복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2002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박원순 사무처장이 공표한 ‘공익제보자 보호헌장’ 발췌 내용이다.

헌장은 2002년 당시 공익제보자들이 처한 현실을 개탄했다. 헌장 발표 이후 17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서울특별시체육회 공익제보자 색출’ 논란이 그 단편적인 예다.

‘공익제보자 보호헌장’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제보자 색출 논란은 충분히 개탄스러운 일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하다. 역설적이다. 2002년 ‘공익제보자 보호 헌장’ 발표자와 2019년 ‘공익제보자 색출‘ 논란이 불거진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수장이 동일 인물인 까닭이다. 바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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