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6일 "증거인멸, 도망염려"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정부 당시 靑직권남용, 뇌물, 성범죄 등 3갈레 수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진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진 뉴시스)

'뇌물수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9일) 구속 이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뇌물과 성범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 등 세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처를 내려 수사를 방해앴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민정수삭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권고한 바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수사국 등을 압수수색해 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성범죄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관련 의혹 규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성접대 동영상 속'여성이 자신이라고 주당하던 여성 이모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기록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철은 구속피의자에 대해 최대 20일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달 5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김 차관 입장에서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약없는 수사를 받는 것보다 하루 빨리 검찰 수사를 끝내고 법정에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입장에선 김 차관을 신병을 확보한 만큼, 다음달 5일까지 기간동안 김 차관을 상대로 사건의 실타래를 풀 증거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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