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회원 치과의원들에게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들은 회원 병원들이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했다. 이는 충주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소속 회원 의원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타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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