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있다”며 승리 영장 기각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이 이유 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영장기각과 관련 질의를 하는 기자를 외면했다. (사진 뉴시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영장기각과 관련 질의를 하는 기자를 외면했다. (사진 뉴시스)

성매매 알선·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지 107일만에 구석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수 정준영ㆍ최종훈에 이어 '단톡방 멤버' 중 세번째로 구속될 위기에서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한편, 올해 1월말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2월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는 이튿날 자진출석 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어 3월10일 승리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참고인 신분 1회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모두 18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계좌분석,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범죄 혐의 입증에 더욱 집중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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