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 노조 ‘반발’
특정일 연차사용 '금지', 근태점수 반영

SH노조는 "SH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자유로운 연차사용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SH공사와 KTIS는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휴가와 점심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로고=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H노조는 "SH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자유로운 연차사용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SH공사와 KTIS는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휴가와 점심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로고=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기업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의 임대·공공분양 정책을 안내·상담하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여, 지난해 5월부터 KT 자회사인 KTIS가 맡고 있다.

KTIS는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제외일을 지정하고, 그날 휴가를 사용하면 상담원들의 근태 점수에 반영하고 당일에 연차신청을 해도 감점조치하였다.

해당 회사는 업무실적 등급에 따라 매달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최상위 등금은 30만원을 받지만 최하위는 받지 못한다.

이 회사의 상담원들은 점심시간 사용도 자유롭지 못해, 콜센터 상담원들의 점심 휴게시간은 고작 40분이 주어질 뿐이다.

노조관계자는“1·2점으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으려면 휴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화상담이 많으면 짧은 점심시간 40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KTIS의 이 같은 방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SH노조는"SH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자유로운 연차사용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SH공사와 KTIS는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휴가와 점심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IS측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휴가자가 많으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면이 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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