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민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윤석렬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장안 반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민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장안 반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검경의 갈등으로 한치 앞이 안보인다. 검경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일전을 벌이고 있다.

임기 2개월 남겨둔 문 청장이 해외순방 일정까지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민 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이후에도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며 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2일 언론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민 청장이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검찰의 사후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것.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민 청장은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누가 권한을 더 갖고 말고의 힘겨루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을 잘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라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독점기소권을 갖고 있던 검찰의 반대에 부닥쳤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경찰에게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상황서 민 청장이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조정 법안에 사후 통제 방안이 명시된 만큼 검찰의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문 총장과도 만나 검찰 입장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조금 더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향후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과정에 문 총장과 민 청장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