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추진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사내 성차별과 협력사 갑질 등으로 논란이 된 금복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7일 중진공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향토 중견기업인 금복주와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금복주는 대표 브랜드인 ‘New 맛있는 참’의 보조 상표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홍보하고 중진공은 금복주 및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금복주는 고용 관련 논란으로 ‘성차별 기업의 표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임직원의 하청업체 상납 갑질까지 불거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이다.

지난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창사 이래 60년간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과거 논란이 일었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기혼 여성은 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금복주의 성차별 관행 정황을 포착한 인권위는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결혼하는 여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에 배치한 금복주에 대해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2016년 8월 권고했다.

금복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자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금복주가 성차별과 상납 관행을 청산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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