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유통 총포판매 연합조직 일당 25명 감거 불구속 기소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3팀에서는 금융권, 공공기관 등지(은행,시청,소년원,세관등)에서 긴급 대처용으로 사용 중인 가스분사기(총)의 폐기대상 약제 탄/통의 제조연월을 조작 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국 6,000여 개소에 불법 유통·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포판매 연합조직 일당 25명을 검거하여 형사입건 하였다.

피의자들은 사용연한 경과(1∼2년주기)된 가스분사기(총)의 약제 탄/통을 교체한 후, 회수한 약제 탄/통을 폐기 조치하지 않고, 제조연월 각인을 지우고 “점검필, 합격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 수년간 전국의 6,000여 개소에 새 제품으로 불법 판매·유통(재판매)하여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하였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가스분사기(총) 약제 탄/통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액체 성분이 굳거나 노즐 부분이 경화되어 오작 우려가 매우 높아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교체 후 폐기하여야 하나 단순하게 외형상태가 양호하고 저울로 무게를 측량하여 정품에 가까운 것들만 선별하여 불법제조 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들을 전방위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들의 불법 재판매 행위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업체들간 판매영역 다툼, 가격인하 등으로 상호 경쟁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경 약제 탄/통 제조업체에서 특정지역 업체들의 불법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법적대응 준비 소식과 불법 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처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총포업계 원로인 00총포사 대표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N분의1) 등 동업자 약정서 체결로 새로운 연합 조직인 0000안전공사라는 법인체를 결성. 담합하여 상호 비방을 자제하면서 조직적으로 재판매 불법영업을 지속해온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위한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금융권 명부, 약제 탄/통 교체 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하여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문 텔레마케터(가명사용)가 주기적으로 전국 금융권에 폭탄성 전화를 하여 고객을 유치하였으며 개당 45,000원~58,000원 상당에 납품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래처를 가로채기 위해 납품단가를 정상가보다 훨씬 낮게 판매(돌려치기 수법)함으로써 선량한 총포사들의 생계를(약제교환 수익이 매출의 50% 이상 차지) 뒤흔드는 위협적인 복마전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전국 금융권, 소년원, 세관 등지에서 가스분사기(총)의 소모성 약제 탄/통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1~2년)으로 교체한다는 맹점과 관리가 소홀한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엇다.

약제/통 교체주기

소모성 약제 탄/통은 제품 구조 특성상 내장된 액체가스의 미세한 자연 누수현상이 발생, 분출구 고무 노즐의 경화작용으로 틈새가 생겨 가스누수 및 습기가 유입되어 성분 고착발생으로 2년 이상 경과 시 발사 추진력 저하, 사정거리 단축, 불발 가능성이 높아져 사용권장 교체주기를 최소1최장2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제조사에서 출고 시 각인한 제조연월을 기계 등으로 갈아 지운 다음 임의로 재 각인하거나 외면 도색, 업체명이 새겨진 스티커(품질검사필,점검필,점검합격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으로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조작하여 재활용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수사 중 밝혀진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로 피의자들의 약제 탄/통 재 판매가 서울, 부산, 대전, 청주, 경남,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인되며 가스분사기(총)을 사용하는 기관.개인 등이 강력사건 및 긴급상황 발생시 오작동으로 인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속한 것이며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약제 탄/통의 정품 교체 안내홍보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해주고 약제 탄/통 교체 시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허가업체를 통해 반드시 제조연월 각인 여부를 꼭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길 당부했다. 가스분사기(총) 사용 가능 여부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정화한 유통경로 확립과 선량한 판매 제조업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스분사액 정품과 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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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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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벌버 탄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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