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위반하면 계약해지·공급중단·공급가 인상 등 보복
한국타이어도 동일 혐의 조사 진행

공정위, ‘최저 판매가 통제’ 금호·넥센타이어 檢 고발
공정위, ‘최저 판매가 통제’ 금호·넥센타이어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혐의를 받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총 59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업계 1위 금호타이어와 3위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어 유통 구조는 타이어 제조회사가 공장도가격 대비 38~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자사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넣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20~40%의 최대 할인율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대리점에 25~56%의 최대 할인율을 통보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소매 판매점에 자사 타이어를 공급하는 도매 대리점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기까지 했다.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소매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도매 대리점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 및 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재한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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