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20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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