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강화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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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5일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따르면 현행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지만, 오는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0.03%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면허정지와 함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져 소주 반병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세 차례 적발돼야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3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에 집중하고, 상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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