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을 경험한 고객 의견 적극 반영 더 나은 이행제도 마련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전세보증 이행 경험자로 구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이행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전세보증 이행제도를 마련하고자 오늘부터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으로 최근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HUG는 선제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줄이고 개선된 보증이행 절차를 마련하고자, 국민과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소통채널인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와 전세보증 이행을 경험한 고객으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준회원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정회원은 직접 회의에 참석한 후, 준회원은 온라인 활동 후, 각각 ‘전세보증’ 개선사항 및 홍보방안 등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HUG는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우수활동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참여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에 관련한 세부내용은「 HUG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내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HUG 보증이행처(☎ 051-955-5843)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공고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민참여단 모집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해 보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 (정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및 이행 청구 고객
  ·50명 이내 / 회의참석 필요 /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운영 예정
     *회의 장소 중 한 곳이 일정 인원 미달 시 통합운영 예정
  - (준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행 청구 고객 중 희망고객
  ·50명 이내 / 온라인 활동 예정 / 전국 단위 모집
 ㅇ 회의장소
  - (수도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역 사무실 21층(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 (비수도권)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모집일정
모집기간
서류 확인
선정자 안내
4.22(월)~5.3(금)
5.7(화)~5.8(수)
5.9(목)~5.10(금)
※ 상기 일정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활동일정
일 정
내 용
대상
5월 중
? 시민참여단 회의 개최
정회원
5월~6월
? 시민참여단 활동
정회원,준회원
7월 중
? 시민참여단 활동보고서 제출
정회원,준회원
※ 상기 일정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요활동
활동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이행청구 사례 공유
·이행청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검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토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

□ 지원방법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
  - 담당자 이메일(donghwanlee@khug.or.kr) 또는 우편 제출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5층 보증이행처 시민참여단 담당자 앞)
 ㅇ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이동환 선임주임(051-955-5843)
 ㅇ (접수기간) 19.04.22(월) ~ 19.05.03.(금)
 ㅇ 선발기준
  - (정회원) 접수 기간 내 신청자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고객 우선 선발
              *해당 고객의 동거 가족 지원 가능(고객 본인과 가족 중복 지원은 불가)
  - (준회원) 접수기간 내 신청자(선착순)
 ㅇ (결과안내) 선정자는 19.05.09.(목) 이후 개별 연락
□ 활동혜택
 ㅇ (정회원) 시민참여단 위촉증 수여 / 회의 참석 시 참석 수당 지급 / 우수활동자 시상
 ㅇ (준회원) 활동보고서 제출 후 우수활동자 시상
     *우수활동자: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유의사항
 ㅇ 정회원은 시민참여단 회의(5월) 참석 필요
  -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셨더라도 회의 불참 시 수당 미지급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활동기간 중 HUG에 제시한 아이디어 등은 모두 HUG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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